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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구제 시행 코앞…세부지침 없어 혼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이 혼란을 빚고 있다.   서류 접수 시행일(8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당국이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본지 7월22일자 A-1면〉을 발표한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류 접수 시행일이 약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접수일이 다가왔는데 USCIS는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본적 내용만 갖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준(2024년 6월 17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영주권 결격 사유나 범죄 기록이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밀입국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신청 자격 조건만 갖고 결혼 증명서, 10년간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접수 절차, 신청서 양식조차 발표된 게 없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외에는 USCIS에서 발표한 지침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며 수시로 이민국 발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군인 직계 가족 예외)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이민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그동안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던 밀입국자 50만 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USCIS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 문신 때문에 갱 단원으로 인식돼서 출입국이 불허됐거나 20년 전 불법 입국 사례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부지침 밀입국자 밀입국자 구제책 현재 밀입국자 행정명령 발표

2024-08-15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공화당 주지사 20명 소송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가 20곳으로 늘었다. 지난주 텍사스를 비롯한 17개 주가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플로리다.애리조나.오하이오주가 가세한 것. 이 주들은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곳들로 앞으로 공화당 주지사를 둔 나머지 10여 주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제소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으며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 준수에도 실패했다는 것.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2012년 시행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텍사스를 비롯한 각 주들이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원이 그 효력을 즉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각 주가 입을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연방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법대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스 교수는 "소송에 참여한 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는 다소 관념적인 것"이라며 "법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주지사가 소송에 참여한 인디애나.미시시피주 등을 포함한 17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초당적으로 연방하원에 서한을 보내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소송이 '정치적 행위'라는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4-12-08

15년만에 '불체 멍에' 벗은 한인 부부…올핸 특별한 추수감사절

"엄마, 울지마. 이젠 마음 놓아도 돼. 걱정하지 마." 시민권자인 중학생 딸이 불법체류자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순간, 딸과 함께 TV로 연설을 지켜보던 어머니 김모(가명) 씨는 오히려 담담했다. "15년 만에 합법적 삶을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뇔 뿐이었다. 김씨 부부는 1999년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직장을 잃은 후, 철모르는 네 살 아들의 손을 잡고 단돈 3000달러만 갖고 무작정 애틀랜타로 건너왔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이민 문호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김씨 부부도 체류 신분을 잃고 '불체자'로 전락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15년간의 불체자 생활동안, 김씨는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회상한다. 미국에서 낳은 두 자녀는 시민권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류미비자가 됐다.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애들 학교에도 한번 못 가봤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불체자라고 알아차렸고요. 마음속 상처를 받았을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해줬어요." 불안하게 살아가던 김씨 가족은 이민개혁 중단과 조지아의 반이민법 제정추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근심이 커져 갔다. "왜 애틀랜타로 왔지,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고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12년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가 어려웠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스와니에 살고 있는 김씨 가족에게 첫 희소식이 찾아온 것은 2012년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31세 미만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다. 덕분에 첫째 아들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김씨는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 실수로 대학에 못 갔으면 평생의 한이 됐을 테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명령으로 김씨 부부는 15년 만에 마침내 '불체'의 멍에를 벗은 데 감사하고 있다. 김씨의 세 자녀도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맛난 것을 먹으며 기도하고 축하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다섯 식구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앞에서 나직하게 소원을 기도할 생각이다. "저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들도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종원 기자

2014-11-26

‘15년 불체’ 멍에벗은 어느 가족의 추수감사절

“엄마, 울지마. 이젠 마음놓아도 돼. 걱정하지 마.” 시민권자인 중학생 딸이 불법체류자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순간, 딸과 함께 TV로 연설을 지켜보던 어머니 김모(가명) 씨는 오히려 담담했다. “15년만에 합법적 삶을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김씨 부부는 1999년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직장을 잃은 후, 철모르는 네살 아들의 손을 잡고 단돈 3000달러만 갖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이민 문호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김씨 부부도 체류신분을 잃고 ‘불체자’로 전락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15년간의 불체자 생활동안, 김씨는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회상한다. 미국에서 낳은 두 자녀는 시민권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영문도 모른채 서류미비자가 됐다.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애들 학교에도 한번 못가봤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불체자라고 알아차렸구요. 마음 속 상처받았을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해줬어요.” 불안하게 살아가던 김씨 가족은 이민개혁 중단과 조지아의 반이민법 제정추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근심이 커져갔다. “왜 애틀랜타로 왔지,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고민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12년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가 어려웠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스와니에 살고 있는 김씨 가족에게 첫 희소식이 찾아온 것은 2012년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31세 미만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다. 덕분에 첫째 아들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아 대학에 진학할수 있었다. 김씨는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 실수로 대학에 못갔으면 평생의 한이 됐을 테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두번째 행정명령으로 김씨 부부는 15년만에 마침내 ‘불체’의 멍에를 벗은데 감사하고 있다. 김씨의 세 자녀들도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맛난 것을 먹으며 기도하고 축하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다섯식구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앞에서 나직하게 소원을 기도할 생각이다. “저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우리들도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종원 기자

2014-11-25

[기자수첩]이민개혁 수혜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TV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범법자들은 가차 없이 추방되고 선량한 시민들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니 ‘어둠’에서 나와라’로 요약할 수 있다.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체자 중 상당수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방을 당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는 불안을 한시름 놓게 됐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정국은 공화당이 양원을 차지한 의회와의 대결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강행한 데에는 2016년 치러질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빼앗긴 민주당은 이제 더이상 잃을게 없는 상태로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는 라틴계 이민자들과 소수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개혁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노림수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3년간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정부에 공개했을 때의 얘기다. 3년이 지나 무효화가 돼버리면 ‘어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조차 어려워진다.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불체자가 돼야지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영남 기자

2014-11-24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외층은 더 서럽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도 제외된 소외층은 더욱 서럽게 됐다. 22일 LA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 명 가량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게 됐지만 또 다른 서류미비자 600만 명 가량은 여전히 추방의 두려움 속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는 미국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지난 5년 동안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다. 소외된 계층은 또 있다. 최근 나홀로 밀입국한 중미 출신 미성년자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 추방 유예(DACA) 수혜 대상을 확대해 31세라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입국 시기도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조정,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한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은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밀입국한 중미 출신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서러운 데 더욱 서러워진 소외층은 불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 수혜자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7살 때 멕시코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몇년 동안 멕시코에서 대학을 다닌 후 2011년부터 다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에리카 알대프는 "미국을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DACA 혜택을 받지 못했다. DACA 혜택을 받은 두 오빠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난 멕시칸 레스토랑 바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이냐"며 "공평하지 않다.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4-11-23

임금 높은 일자리 찾아서…불체자들 대이동 예고

86년 레이건 대통령때의 사례를 보니 농장 노동자들,건설 부문 등 전직 많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으로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직업 대이동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대 41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 걱정없이 3년간 미국에 머물며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구제 대상자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구하려 들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 마련된 이민개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었다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신분상 변화가 이들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1986년 이민개혁법 시행은 노동시장에 즉시 영향을 미쳤다. 약 17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지원한 농장 노동자의 수도 약 100만 명에 달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농장 노동자와 외판원 가운데 전직 희망자가 가장 많았다. 1986년 이민개혁법 발효 후 서류미비 이민자의 대다수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1990년대 초엔 법이 통과되기 전 농장에서 일하던 서류미비 노동자 가운데 계속 남아있던 이의 비율이 4%에 불과했다. 96%의 농장 노동자 중 약 4분의 1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건설 부문이나 기타 노동직으로 직업을 바꿨다. 반면, 서비스업 또는 기술직,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던 서류미비 노동자의 대다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과거 직업을 유지했다. 3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1986년 이민개혁법에 비해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대규모 전직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 린지 로웰 디렉터는 서류미비자 신분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1986년 이민개혁법의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에선 이민개혁법 덕분에 1990년대 초에 영주권을 취득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시기 서류미비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들에 비해 5~16% 많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워싱턴DC의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820만 명에 달하는 16세 이상 서류미비 노동자 가운데 약 18%는 숙박·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16%는 건설업, 12%는 제조업, 9%는 소매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합법체류가 미칠 영향을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명령의 구제 대상 수가 전체 노동력의 2~3%에 그칠 뿐더러 정규교육 기간이 평균 9년에 불과해 고임금 직종으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임상환 기자

2014-11-23

이민개혁이 이민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일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진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월스트릿저널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신문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개혁법안이 당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인용해 이 정책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까지 이민자의 임금이 5~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신분이 구제된 이들은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당시 구제된 이민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농업 종사자의 경우 4%만이 같은 업종에 남았고, 나머지는 건설업이나 소매업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16%는 건설업·12%는 제조업·9%는 소매업에 종사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민개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린지 로웰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장은 “합법적인 신분으로의 바뀌어 노동허가증을 갖게 되면 임금 협상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저임금 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의 시장으로 이동시 기존의 다른 직군의 경우 일시적인 노동력 급증으로 오히려 이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대학의 조지 보르하스 노동경제학 교수는 “숙련 노동직의 경우 이번 조치로 10%가량의 신규 인력이 유입된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던 흑인 노동자의 경우 2%, 히스패닉의 경우 4%의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에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노동력은 500만명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도 있다.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편 이번 조치로 한인 사회는 이민개혁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입장에선 당장 현실적인 경영 부담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한인 주력 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많아 불체자를 고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급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왔던 터라 걱정이 큰 상황이다. 한 한인 건설사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이미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분 문제까지 해결되면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불황으로 공사비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건설사들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기술직 업종의 경우 저임금으로 엔트리급의 단순 노동 등을 담당해 오던 이들의 신분 문제 해결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존의 숙련 기술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돼 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의 한인 업주들은 세금보고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2014-11-22

오바마, 이민 개혁 '당위'주장하며 공화당과 격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후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고교를 방문해 "이민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지지 여론 몰이에 나선 대통령은 의회 공화당을 향해 "내 권한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는 또 행정명령 발동으로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0.4~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공화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1일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동료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또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핵심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권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에 예산 지출을 금하는 법안(HR 5768)과 추방유예 승인자를 여전히 불법체류로 규정하는 법안(HR 5761)을 각각 상정했다. 박기수 기자

2014-11-21

“불법이민 부추기나”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결과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 ‘이민연구센터(CIS)’의 댄 캐드먼 연구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명령으로 최근 중남미 아동들의 밀입국 행렬이 촉발됐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일단 미국에 밀입국해 2~3년만 버티면 구제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에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 아동들 약 6만8000여명이 밀입국했다. 일부 한인들도 합법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크로스의 오원영 변호사는 “학생(F1)이나 소액투자(E2)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녀가 2015년 이전에 신분을 포기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학생비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보다, 자발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가 구제책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해 추가 구제책을 발표하면, 사실상 영주권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한국 유학생들의 50%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통계를 보면 많은 한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2014-11-21

오바마 대통령 20일 행정명령, 28년만에 사상최대 이민개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8시 TV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불체자 부모들은 강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명령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라티노계 등 400만∼500만 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은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제공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임시 취업허가증이 발급된다. 이번 조치로 한인 불체자 18만 명 중 상당수가 합법체류 혜택을 받는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불체자는 2012년 기준으로 18명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270만 명의 불체자 대사면과 합법적 신분 보장을 시행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큰 이민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범죄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추방명령을 내리는 대신 법을 잘 준수해온 불체자들은 구제하겠다는 기존 방침대로 이뤄졌다. 행정명령에는 또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고급인력의 취업이민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기존 취업영주권 쿼터에서 동반 가족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현재보다 쿼터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터 20만여 개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취업영주권을 늘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TV 연설을 앞두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인사들은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 문제가 있는 정책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말했듯 그는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균·김영남 기자

2014-11-21

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둔 불체자…5년 이상 연속 체류·범죄 없어야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 온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마침내 시행된다. 상당수의 한인을 포함해 최대 500만 명 가량이 추방과 가족 생이별의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 등을 토대로 수혜 대상과 전망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선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로 5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증이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신청접수일인 2015년 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략 4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구제받은 사람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한가.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다." -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수혜 폭이 커졌나? "현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후퇴해 그 폭이 넓어진다. 또 31세라는 나이 기준도 없애 추가로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DACA 수혜자의 부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 내년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 행정명령을 되돌릴 수 있는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의회가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 2년 뒤 당선될 새로운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는가. "뒤집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이를 번복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임인 부시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여러 건을 취소시켰다. 다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취업영주권 문호 확대는 가능한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등록을 통해 노동허가를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자동으로 시행된다. 유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제도도 승인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고 현재 STEM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기간 연장도 대상 전공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 방안은. "이민단속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돼온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범죄자 추방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우선단속프로그램(PEP)'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우선 추방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번 행정명령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소재량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승우 기자

2014-11-20

"음지에서 양지로…" 대부분 환영 속 역차별 우려도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도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민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민족학교 측은 이날 함께 모여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의회는 실패했지만 대통령이 해냈다"며 "앞으로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 상당수의 한인 가정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 중에 누가 추방을 당해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이젠 의회가 온전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 11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들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C리버사이드 장태한 교수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는 희소식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음지에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LA한인상의 전석호 회장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동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현금 매출을 따로 관리하던 관행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 고용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합법적인 노동자가 많아 지면 고용시장도 활성화가 되어 구인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워드 정 회장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기다려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지금도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1-20

"미국은 이민자 나라"…440만명 '추방유예'

〈관계기사 3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4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추방에 대한 걱정없이 3년간 미국에 머물며 노동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벌금과 세금도 내야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확대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입국 기준일이 2007년 6월 15일인 신청자격을 2010년 1월 1일로 확대했으며 연령제한도 없애 수혜자가 추가로 27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고숙련 노동자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취업영주권 신청을 확대해 최대 6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44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6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 등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된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23만명으로 알려진 한인 불법체류자 중에 최대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의식해 '국경수비 강화', '불법체류 범법자 추방 강화' 등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서류미비자들을 사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해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진정한 사면은 이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음지에 그냥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제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 고교를 방문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장서 돕겠다며 "LA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1-20

[이민관련 Q&A] 불체자 영주권 취득 방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이민개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은 세 가지 정도다. 대부분 알다시피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그외에 245 (i) 조항과 245 (k)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한인 불체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영주권 취득방법은 245 (i)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245(i) 조항에 해당하면 불법체류, 불법취업, 심지어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245 (i)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1년 4월 30일까지 영주권 청원서(예를 들어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등) 혹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 (LC, labor certificate) 등이 접수된 접수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245 (i)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은 각종 유틸리티빌, bank statement, 그외에 여러 가지 고지서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는 미국에 거주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그 청원서나 LC 접수 당시 주 신청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245 (i) 조항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그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새로운 가족초청이나 새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 오완석 변호사 (213)487-1122

2014-11-19

불체자 중 20만명이 가정에서 한국어 쓴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5세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자 1132만7000명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모두 19만4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25만8000명(2%)에 이어 5번째에 해당된다. 20만명이라는 숫자는 평소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 숫자를 말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스패니시로 852만5000명(75%)에 달했으며 영어가 80만명(7%), 힌디어가 27만명(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주에서도 역시 한국어는 불법체류 가정에서 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였다. 가주에 있는 5세 이상 불법체류자 314만9000명 중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모두 6만6000명이었으며 전체의 2%였다. 가주 역시 스패니시 사용자가 257만2000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영어 12만4000명(4%), 타갈로그어 7만7000명(2%) 그리고 중국어 7만4000명(2%) 순이었다. 한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가 '2013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분석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는 110만881명으로 6번째로 많았다. 외국어 가운데는 스패시니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베트남어·프랑스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한국어 사용자는 지난 2000년 센서스 때의 89만4063명과 비교하면 23.1%나 늘어났으나 2010년 센서스의 113만7325명에서는 3.2% 감소했다. 신승우 기자

2014-11-19

오늘 '이민개혁 행정명령'…오바마, 오후 5시 TV 발표

5시(PST기준)에 영상이 생중계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 하세요! President Obama Delivers an Address to the Nation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오늘(20일) 발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모두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나는 내일(20일) 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하게도 의회는 이 문제를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발표에는 의회와 협력할 때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는 오늘 오후 5시(LA시간), TV연설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지만 CNN 등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성인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미국 체류의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은 5년 또는 10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등 기술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비자 쿼터 확대 방안'과 공화당과 보수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백악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친 이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하원 의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황제 오바마'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면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는 그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델솔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국적인 여론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델솔고교는 약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한 곳으로 네바다주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다. 신승우 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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